지역농협 합병 의결요건 완화 .. 법률 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지역농협의 합병의결요건을 완화하고 합병조합에 대한 각종세금을 감면하는 등 단위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 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맞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업협동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같이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합병의결요건의 경우 현재 농협법상 전체조합원의 3분의2이상 출석하고 3분의2이상 찬성토록 돼있는 것을 과반수출석에 3분의2이상찬성으로 완화했다. 조합과 중앙회는 합병에 관한 기본방침설정, 합병대상조합의 선정 및 합병권고 등을 담당하는 합병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는 합병촉진 및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조세감면법 등 조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기간인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95년말현재 1천3백56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오는 2001년까지 5백개조합으로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