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400원 배당해야 해외증권발행 허용 .. 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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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최근 3년간 평균 400원이상의 배당금을 배당한 회사들만이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해외증권 발행인 적격기준중 주당배당금 요건을 강화해 전환사채(CB)및 교환사채(EB)의 경우 현행 배당금 400원이상의 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 400원이상으로 높였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조건도 최근 3년 연속 주당 300원이상의 배당금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400원이상으로 강화시켰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주당배당금 요건을 최근 3년간 300원이상으로 낮췄다. 증권감독원은 우량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늘리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3.4분기 해외증권 발행을 이미 신청한 기업들은 기존요건에 따라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