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공매도때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해야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은 공매도를 할때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해야한다. 증관위는 27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등을 개정, 기관대차제도의 도입으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기관들의 공매도주문가격을 직전가격이상으로 제한하기로했다. 이를위해 기관들이 공매도주문을 할때 주문표에 공매도를 표시토록하고 주문가격을 위반했을때는 접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그러나 선물시장을 특성을 감안해 기관들이 주가지수선물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파는 지수차익거래를 할때와 일반투자자의 대주에 대해서는 주문가격을 제한하지 않기로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앞으로 장외시장에서 직상장을 많이 할 경우를 대비 거래소 상장요건에 소액주주수 1000명이상을 추가했다. 또 외국기업들의 원화표시채권상장을 위해 채권발행인의 자격을 자기자본 500억원이상, 본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국제금융기구제외) 주식예탁증서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 새로 정했다. 증관위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발행할때 주당배당금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400원으로 통일하는 대신 중소기업에대해서는 3백원으로 완화, 중소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