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선' 도입, 경찰청, 내무위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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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7일 앞으로 집회신고시 장소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시위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보호선"( police line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일룡경찰청장은 이날 국회내무위에 출석,"한총련 연세대 폭력사태 진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청장은 또 "시위때 화염병을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으로 돼있는 현행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청장은 "각종 상황에 맞는 검거위주의 진압기법을 개발하고 테러양상을 띤 폭력시위 제압을 위해 전담부대를 육성하는등 새로운 진압술 개발과 진압부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시위자들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등에 대응키위한 경찰봉 개발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중형소방차 장애물제거용 차량확보등 진압장비를 개선,보강키로 했다. 박청장은 한총련사태의 향후 대책과 관련,"한총련 핵심간부의 조기검거와 지도부 와해,자금원및 배후세력색출,좌경사상 오염원차단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