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자 잘못 판정 세금 143억 징수 누락 ..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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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는 2천5백41명을 무재산자로 판정, 양도소득세등 약 1백43억원의 각종 국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7일 종로세무서등 서울 및 경인지방국세청 산하 40개 세무서에대한국세 결손처분실태 특별감사에서 이를 확인, 재산조사를 잘못해 재산소유자를 무재산자로 판명한 세무서직원 19명을 징계하고 누락액을 모두 징수토록 했다. 이들 세무서는 국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확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소득.재산소유여부 확인 내무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검색 등을 거쳐 무재산자로 판명돼야만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분"을 내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같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93년부터 2년간 이들 세무서가 결손처분을 한 해당 국세체납자 명단을 내무부 종토세 과세자료,주택은행 아파트 당첨자 자료와 각각 전산대조한 결과 무려 1만2천6백54명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정밀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자신의 부동산에 명의만 있고 실제 소유권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결손처분을 받았으나 20%인2천5백41명은 정상적인 재산 소유자인데도 무재산자로 간주돼 결손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인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백42억8천여만원이 징수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 징수하도록 통보했다"고덧붙였다. 감사원은 전산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같은 국세 누락분을 더 찾아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방 국세청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