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반란 국내법 처리 .. 부산해경 구난함 급파

해양수산부는 선상반란으로 한국인 선원을 포함해 11명이 숨진 페스카마호사건을 관련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해양경찰이 형사관할권을 확보해 한국국내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수사 의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이날오전 부산해경소속 3천t급 구난함을 사고선박이 표류중인 일본 하지지오섬 부근 공해상으로 급파했으며 빠르면 28일 오전 페스카마호와 접촉, 선박 및 선원인계에 들어갈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스카마호는 기상여건이 양호할 경우 30일중 부산항에 예인돼 올것으로보인다. 해양부관계자는 이와관련,"사고선박이 부산항에 예인되어 오는대로 선원들을 인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이를위해 부산해양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3개반 21명의 수사요원과 통역요원 등을 확보해놓고 있는 등 수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