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무죄 판결 .. 서울지법, 반공법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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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대통령에 맞서 반한활동을 하다 지난 79년 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당시 54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7일 "김피고인이 문제가 된 회고록 "권력과 음모"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출간됐고 실종되기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6년전에 실종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신정권이 김씨를 겨냥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시작됐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끌어왔다. 김씨는 "권력과 음모"가 일본에서 발간된 뒤인 지난 82년 2월 반국가행위자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및자격정지 7년에 재산몰수형을 선고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