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키로

서울지역의 재개발조합가운데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강화된 분양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수정,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재개발지역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분양기준을 강화하는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인가를 위해 구청에 신청을 낸 황학,전농5,이문4,답십리11,염리,신공덕2,봉천7의2구역등을 비롯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재개발구역은 45제곱미터미만토지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분양권을 주고 구역지정 이후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얻은 경우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