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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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민간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23차 회의가 28일 오전외환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96년 세제개편방향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및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고 관세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미 발표한 상속세법개정안에 대해선 비과세폭이 너무 크다며 많은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가 급격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특별소비세이긴 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부활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황정현 전경련부회장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조속히 부활하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도 현실에 맞게 인하되어야 한다. 이완택 중소기협중앙회부회장 =최저한 세율인하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한 것을 비롯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보완, 투자세액공제등을 중복하여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손발생기업에 대한 소급공제제도 도입은 기업자생력기반구축을 위한 획기적 조치이다. 이주완 노총사무총장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근소세 부담을 보다 확대해주어야 한다. 과소비 풍조 불식차원에서 기업접대비한도를 더욱 축소하고 이에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윤건영 연세대교수 =국민개세원칙에 따라 면세점의 지나친 상향조정을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유인조치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