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96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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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2% ->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환급 창업 중기 소득/법인/지방세 감면 확대 기술집약산업의 기술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근로소득공제한도 800만원 -> 9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인상 500만원 ->60만원 사업자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 신설 신용카드및 POS거래 세액공제제 신설 저축증대및 소비절약 가계장기저축(3년이상, 월100만원한도) 근로자주식저축(1년이상, 월급여 30%) 기업접대비손금한도 축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