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준농림지' .. 주택/공장용지로 전용 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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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와 조림목적으로 우선 이용하되 경우에 따라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지역. 현행 농지법은 전체 농지를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으로,산림법에서는 임야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등 두 종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중 준농림지는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농림지는 보전을, 준농림지는 개발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보면된다. 준농림지의 전용은 일반적으로 최고 3,030평까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용도별로 각각 다르다. 준농림지를 구매하려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상세정보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농림지 준농림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저촉여부 등이 명시돼 있다. 또 준농림지더라도 쌀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의 준농림지는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