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접대비 : 매출 1,000억 대기업한도 30% 줄어

내년부터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업의 접대비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매출액 1천억원의 대기업은 올해 3억3천4백만원까지 접대비로 쓸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2억3천4백만원(29.9% 감소)까지만 접대비로 지출할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접대비 손금(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산입한도를 재차 줄이기로 한 것은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키 위해서이다. 대기업 위주로 접대비한도를 줄이면서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 현행 한도를 유지했다. 세금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은 세법상 종업원 3백인이하의 제조업체나 종업원 20인이하의 도소매업체 등이다. 금융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접대비손금 삽입한도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기초금액및 자기자본,매출액한도를 더해 결정된다. 이중 기초금액한도 2천4백만원은 올해와 같다. 올해까지는 50억원의 범위내에서 모든 기업이 자기자본의 2%를 접대비로 인정받았다. 내년부터 대기업에 한해 자기자본의 1%로 축소된다. 매출액과 연계한 접대비인정도 엄격해졌다. 매출액이 1백억원이하는 종전대로 매출액의 0.3%를 접대비로 인정토록했다. 그렇지만 매출액의 0.2%를 접대비로 인정해주던 "1백억원~1천억원" 구간이 "1백억원~5백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매출액 1천억원 초과분에 0.1%를 인정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5백억원초과로 축소했다. 따라서 매출액 5백억원이상의 대기업이 접대비 한도 인정에서 가장 불리해졌다. 예를들어 지난해 8백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대기업(자기자본 1백억원기준)이라면 올해 기초금액(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1억원)에서 1억2천4백만원을 인정받는다. 매출액 1백억원이하분에 대해 0.3%(3천만원)와 나머지 7백억원에 대해 0.2%(1억4천만원)을 합한 금액도 접대비한도에 포함된다. 매출액이 8백억원으로 변동이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에 따른 접대비가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매출액부문에서 손금으로 포함되는 접대비한도가 1억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총접대비한도도 2억9천4백만원에서 2억1천4백만원으로 27.2% 감소한다. 자본금 1백억원에 매출액 5백억원인 경우 중소기업은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2억3천4백만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대기업은 1억8천4백만원까지만 가능해 5천만원이 줄어든다. 자본금 2백억원에 매출 1천억원인 대기업은 3억3천4백만원에서 2억3천4백만원으로 1억원이 축소된다. 이같은 접대비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기업의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지못해 기업이 올린 소득에서 비용으로 뺄수 없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