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면톱] "신도시 '경매 아파트' 주목하라"

''신도시 경매아파트를 노려라'' 서울및 수도권지역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의 동반상승이 우려되고있는 가운데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가 싼 가격에 무더기로 법원경매물건으로 나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경매는 감정평가액이 대개 시세의 90%선에 결정돼 가격이 저렴한데다1회 유찰될 때마다 감정평가액에서 20%정도 최저입찰가가 내려가기 때문에투자가치가 높다.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30평형대 중대형 아파트의 전세값이 연초보다 2,000만~3,000만원정도 오른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경매물건을 잘 선정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집을 장만할수 있다. 특히 이번 경매물건은 대부분 법원경매의 진행과정상 전세값과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3개월전에 감정평가액이 매겨져 시세차익이 큰 편이다. [[[ 물건현황 ]]] 분당신도시의 경매물건을 관할하고 있는 성남지원의 경우 내달 3일 경매 3계에서만 15건의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야탑동 535 탑마을 203동 1401호 48평형아파트(사건번호 96-03892)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2억2,500만원으로 현시세보다 최고 6,500만원이 낮은데다 2회유찰돼 최저입찰가는 시세의 절반도 못미치는 1억1,500여만원에 나와 관심을끌고 있다. 15~18평형 아파트 3건이 일괄 매각되는 야탑동 211소재 물건(사건번호 96-08767)도 시세는 1억9,500만~2억1,000만원선이나 최저입찰가는 1억2,160만원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의정부지원을 통해 내달 5일까지 매각되는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신건이 많아 시세차익은 많지 않으나 68평형 대형물건 2건(사건번호 95-53938, 96-17403)은 최저입찰가가 시세보다 최저 5,000만원에서부터 최고 1억7,000여만원까지 낮다. 이밖에 부천지원과 수원지법에서는 내달 3일까지 6건의 아파트가 경매될 예정이다. [[[ 경매참가시 유의점 ]]] 입찰참가전 꼭 현장을 방문, 등기부등본상 나타나지 않은 세입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입찰일에는 응찰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단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찰표를 교부받은후 응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물건번호 입찰자의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낙찰대금은 낙찰후 1개월내 완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