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확인 징수제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입력
수정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는 지방세 체납확인징수제도가 연내에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실시 된다. 서울시는 28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아직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15개 자치구들도 하반기중 전산화를 끝내고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를 시행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실시되면 구청의 민원담당자는 즉석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체납시민은 구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등 관허사업상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지방세나 공과금을 체납한 시민에게 통.반장등 시공직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