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미분양 아파트 해소위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서
입력
수정
"할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중도금은 입주때 내도 됩니다" 주택공사가 1만1,000가구를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주공은 29일 일부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총 4회의 중도금을 입주시에 내도록 하거나 전세전환하는 등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공이 마련한 해소대책에 따르면 500만원(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있음)이면 분양계약이 가능한데다 평형별로 1,200~1,4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돼 전세비용만으로 새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부금지원 =28가구가 미분양된 제천하소지역의 24평형에 대해 연 이자율 9.5%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00만원외에 별도로 1,200만원의 융자금(9.5%)을 입주때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4,074만원이어서 할부금과 융자를 지원받는 경우엔 1,874만원이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시 중도금납부 =천안시 쌍용지구 대구시 대곡지구 등 10개 지구에서는 분양계약만 하면 중도금을 입주때 한꺼번에 내도록 했다. 중도금을 시기별로 내기위해 전세를 줄여 이사하거나 금융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전시 관저지구 등 3곳에서는 계약후 1회 중도금만 지불하면 입주 때 나머지 3차례 중도금은 잔금과 함께 내도록 했으며 대전시 관저지구 등 3개 지구는 2차례 중도금을 납부토록 중도금 조건을 완화했다. 전세전환 =전북 정읍시 수성지구에서 미분양된 25~25평형 21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로 전환, 일단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