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전환사채대한 결제 9월부터 매매당일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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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상장전환사채에 대한 결제가 매매당일 이루어지게 된다. 또 소액국공채 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채권상장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당일결제되는 비상장 전환사채와 달리 상장전환사채매매의 경우 주식거래처럼 보통거래(매매3일후 결제) 됐지만 9월부터는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당일결제가 허용된다. 또 일부증권사가 소액국공채의 신고시장수익률을 높여 일반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만 하면 지정되던 소액 국공채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27개사인 매수전담증권사의 올 7월이후 신고수익률과 실세수익률과의괴리율 등을 조사해 소액채권매매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증권사는 매수전담 회원지정을 취소한다. 아울러 채권발행회사만 상장신청을 할수 있고 발행1개월후에 상장신청을 받던 것을 주간사회사가 상장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신청도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됐을때 하도록 해 당일상장이 가능토록 절차가 획기적을 개선된다. 현재는 전환사채상장시 2주가 걸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