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외항 해운사들, 외국인선원 임금 최고 20% 인상

국적 외항 해운회사들은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최고 20% 인상키로 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외항선사들은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의욕 제고및 선상폭력 예방을 위해 중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우선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교포 선원의 임금을 20%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주협회는 이와관련,"외항선사들이 중국교포들에 대한 기본급 20%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이에따라 오는 9월9일 연변선원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 출신 교포 선원 3백25명에 대한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인상안이 타결되면 중국교표 선원들의 기본급은 원직급(경력 3년이하)의 경우 현재의 월3백60달러에서 4백32달러,수직급(경력 3년이상 조타수)은 4백60달러에서 5백52달러로 올라간다. 매월 80달러 정도씩 지급되는 승선수당도 소폭 인상될 것이라고 선주협회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필리핀(1백57명 승선) 미얀마(1백3명)인도네시아(33명)선원들의 임금도 전년보다 10~20%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필리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선원송출회사들을 통해 해당 선사들과 개별적으로 임금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은 중국 선원들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