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까지 승용차 기준 확대' 업계 희비 엇갈려

특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기준을 현행 6인승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관련업체간 희비가엇갈리고 있다. 종전기준을 토대로 미니밴과 레저용자동차(RV) 등 신차개발을 진행중이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할 상황에 처하게된반면 현대정공은 승용차범위 확대로 "싼타모"의 판매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된 것. 현대자동차는 내년초 시판을 목표로 3년간 다목적 승합차인 "A1"의 개발에착수했다. 현대는 "A1"을 7인승.12인승 승합차와 3인승.6인승 화물밴등 4~5가지 모델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상용차인 화물밴은 물론 승합차도 모두 7인이상 탈 수 있도록해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승용차기준이 10인승이하로 확대조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12인승 승합차는 관계없으나 7인승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돼 꼼짝없이 특소세를 물어야하고 그로인해 판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개발방향을 바꾸는 것도 검토했으나 이미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가 이미 개발완료한 차종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두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아자동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아는 98년 시판을 목표로 7인승과 9인승 두가지 모델의 미니밴 "KV-II"를개발해 왔다. 물론 두모델 다 특소세를 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추진한 것으로 현재 컨셉트를 확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승용차기준의 변경으로 기아 역시 신차개발전략을 변경해야할 처지에 놓이게된 셈이다. 이에 비해 현대정공은 7인승 미니밴인 "싼타모"의 판매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싼타모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특소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차값은 높아진다. 하지만 판매신장의 큰 걸림돌이던 1차선 주행불가 문제가 해결되고 보험료부담이 줄어 판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대정공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