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수업체 복지자금 최고 10억까지 대출..서울은행

서울은행은 29일 노사협력 우수업체및 소속근로자들에 대해 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는 "노사협력 관련대출 우선처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적용대상업체는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협력우량기업 최근 3년이내 정부또는 언론기관이 노사협력 모범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노사협력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은행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등이다. 해당업체에 대해선 최고 10억원(신탁대출)까지 기숙사 휴게실 식당 탁아소체육관등의 후생복지시설 자금이 대출된다. 또 통장자동대출 한도산정에서도 우대, 최고 3,000만원범위내에서 종전기본계좌 평잔의 3배를 5배로, 3개월간 할인어음 취급실적의 30%를 50%로확대 적용키로 했다. 소속근로자에겐 정기적금(또는 상호부금)가입과 동시에 계약액범위이내에서최고 500만원의 대출한도를 인정해줄 계획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직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선 등급및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