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신설 .. 재경원/증권경제연

내년부터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또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며 주주제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경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제도 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관련법령을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장기업의 임원에 대해 주식의 1%또는 10만주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임청구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분 5%이상 보유주주만 소수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소수주주에게는 배당률 임원사임 등을 주주총회안건으로 제안할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사제도를 강화, 매출액 1천억원이상인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했다. 상장기업의 감사는 상장법인 근무 5년이상 또는 임원경력 3년이상이거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기타 유사한 기관경력자로 한정하고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임직원 등은 감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상장기업들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PC통신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시세조종행위때는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직 또는 면직된 증권사 직원의 취업제한기관을투신사 투자자문사까지 확대했다. 또 증권사에 자기자본관리제도를 도입, 재무상태가 건전할 경우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기업경영컨설팅 등 부수업무도 재경원의 인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