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개선안] 감독권한 넘겨야 .. 공청회 주요내용

30일 증권산업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투자자 보호기금의 필요성, 불공정거래조사 체계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제시했다. 백상흠 증권업협회상무 =국제화시대에 법적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증권협회등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증권사 위험자산의 처분에 시간이 걸리므로 자기자본관리제도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투자자보호기금의 사용실적이 미미한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국내 증권사들이 기금을 갹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증권사 부수업무도 좀더 확대해야 하며 CD CP등도 운용할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강창희 대우증권상무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감원과 거래소중 하나로 일원화돼야 한다. 각종 규제도 하위규정에 담고 있는데 이를 상위법령화해서 법적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송명훈 증권거래소이사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을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부실 제출) 위반회사뿐 아니라수시공시 위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경영비밀 보호를 위한 공시유보제도 사유와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박준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상장사감시는 감독체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주의 감시와 감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다.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은 더욱 완화돼야 하며 대표소송등은 단독주주(1주이상보유주주)권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등의 자산및 상품개발의 자율권은 더욱 넓혀 줘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위험요소를 충분히 설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