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개선안] 증권사 자기자본 1% 적립 .. 기금 운영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은 거래중인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맡긴 돈(예탁금)중 최고 2천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른 투자자들의 추가부담은 없다. 제경원이 이제도를 신설한 것은 업무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으로 증권사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데다 영국 베어링사와 같이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증권사가 파산, 투자자들이 애꿎은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이기금의 성격을 올해 출범한 "예금보험공사"(은행)와는 달리 상호공동부조 형식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기금에 출연한 적립금은 해당증권사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고객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서 집중예탁하고 있어 증권사의 경영이 위태로와 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문제는 고객예탁금이다. 자칫하면 모두 나려버릴수도 있다. 바로 이 예활금을 보호하려는 투자자보호기금이다. 증권사에 대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과거부터 이같은 투자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은 SIPC(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증권사의 부도사태때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금을 설치키로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33개사,외국 19개사 등 52개 증권사는 각사별로 자기자본의 1%를 기본적립금으로, 각사별로 보유중인 고객예탁금(연평균)의 0.1%를 연연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재경원은 증권사별 자금부담을 고려, 기본적립금의 경우 분납도 고려하고 있다. 증자나 이익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이 늘어날 경우 이미 쌓아놓은 기본적립금과의 차액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기금 운영은 증권금융이 하게 된다. 재경원은 10년내에 약 1천5백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금감독과 보상절차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보상한도는 고객 1인당 2천만원이다. 이같은 기준은 1개 증권사에 적용된다. 따라서 한 증권사에 1억원의 고객예탁금으로 맡기기보다는 5개 증권사에 2천만원씩으로 나누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