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공동구/관로 의무화..전기통신 기본/사업법 개정안

정부는 산업단지및 철도 도로등을 건설하거나 대형건물을 신축할때 광케이블등을 설치할수 있는 공동구나 관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및 공정경쟁을 위해 통신위원회를 보강, 3명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의 통신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허가제도를 개편하고 통신설비설치승인제완화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각계의견수렴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조사권등을 주고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행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토록했다. 대신 통신위원회가 해오던 사업자허가등 정책심의기능은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만들어 서비스의 일부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최고33.3%인 동일인지분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한국통신은 보행자전용휴대전화(CT-2)나 위성사업등을 단독출자 자회사에 넘겨 경영합리화를 할수 있게된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공동구축및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시설물 이용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통신사업자 허가제도를 개선, 수시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전환했다. 한편 기본법및 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화해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