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10% 추가 건설계획 백지화 ..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10%정도 더 건설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 백지화, 현 지침대로 환원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가운데 소규모 아파트건설비율을 확대토록 한 규정을 변경, 현행 지침대로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으나 서울시 동시분양결과 소형평형에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중산층의 중.대형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7월의 입법예고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총건설세대수의 80%이상" 짓도록 한 기존 지침을 강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아파트수의 75% 이상"을 반드시 건설토록 함으로써 소형아파트 공급물량이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와함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시내 51개 재개발조합에 대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강화된 분양자격 제한 규정을적용하려 했으나 소급입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한 조합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조합은 45제곱m이하 토지 소유자에게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이나 무허자주택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분양토록 한 규정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