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데코사의 대출상환 연기요청 불허키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인 코데코사의 수출입은행 대출금 연체와 관련,정부는 코데코의 상환기한 연기요청을 불허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코데코는 수출입은행 1차 상환분 1백50만달러(12억원)를 최종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갚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최근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코데코사가 수출입은행 대출금 1차 상환분을 최종 기한안에 자력으로 갚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1차분을 갚을 경우 내년에 돌아오는 2차 상환분부터는 시한을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코데코사에 에너지특별회계나 지급보증기관인 유개공을 통해 자금을 지원, 일단 수출입은행 1차 상환분을 갚도록 하거나 최종시한을 다소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1차분 만큼은 코데코가 직접 갚아야 한다는 수출입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데코는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황색거래업체 지정시한인 오는 10일까지 1차분을 일단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코데코사는 지난 81년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개발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프랑스의 파리바은행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해 조달했으나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돌아온 수출입은행과 에너지특별회계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해 황색거래업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었다. 한편 코데코는 수출입은행과 에너지특별회계 자금 상환시한을 2001년이후로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