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만기 120일로 제한 .. 증소기업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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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어음만기일을 현행 1백80일에서 1백20일이내로 축소하고 납품대금의 어음비중을 50%이내로 제한하는등 어음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형 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자금대출기간을 현행 3~10년에서 15~20년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공정거래위등 관련부처와 협의,관계법개정시 반영키로했다. 중기청의 이같은 제도개편은 선진9개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판매대금결제및 인력확보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결론짓고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특히 중소업체 자금난의 상당부분이 장기어음등 불합리한 어음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어음만기일을 납품후 1백20일이내 제한하고 납품대금중 어음비중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어음할인료를 어음발행가액에 포함시켜 지급토록 추진키로 했다. 납품대금의 어음수취비율은 일본이 40%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10%미만인데 한국은 59%에 달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벤처형 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스톡옵션제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핵심기술자나 직원에게 기업성장후 주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채용당시 가격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구입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일종의 성공보수후불제도 개념이다. 정책대금대출기간이 짧아 사업화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상환에 급급한 점을 감안,이를 10~20년으로 늘리는등 정책자금운영제도도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연구기관등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민관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한편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제정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