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밀수품 적발땐 주변인도 계좌추적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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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수입신고제를 틈탄 밀수 행위가 크게증가할 것으로 보고 밀수조직의 효율적인 적발과 밀수품 구입 자금원 차단을 위해밀수범과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금융계좌 추적조사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적발되는 밀수사건 가운데 범칙가액이 1억원을 넘거나 범칙가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밀수범의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밀수품구입자금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밀수범 1인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고액또는 희귀 밀수품을 반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예외없이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밀수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금융계좌추적조사를 펴기로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호적, 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하는 전화번호수첩등을 토대로 밀수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가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대형 밀수사건 적발시 올해 초부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금융계좌 추적기법 등을 익힌 전문조사 요원을 곧바로 투입, 사건 적발 이전6개월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펴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밀수자금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통해 밀수조직을 적발해 내는 것은 물론 밀수조직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함께 밝혀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금융계좌 추적조사 이외에 밀수 적발 이전 3개월분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한 추적조회도 함께 실시, 밀수범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얼마나 했는 지를 가려 밀수조직 적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