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생산/출하단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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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과 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출하를 중지토록 했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거나 사용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해 샘플을 채취, 안전성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결과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 자재 등의 이용이나 사용의 중지 또는 용도전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수산물은 소유자가 스스로 출하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오염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하중지 또는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중시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대량수요처 등으로부터 안전성분석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산지가공업체들이 자체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을 안전성분석기관으로 지정, 안전성분석 및 품질관리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신뢰를 높이고 선량한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해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은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시키지 못하도록하고 원산지표시위반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도 처벌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