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민간기관 공인자격증 발급한다..교육개혁추진위

내년부터 기업이나 각종 전문기술관련협회 등 민간기관에서도 정부의 평가를 거쳐 국가 자격증의 권위를 갖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이 자격증은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또 영어 구사능력이나 컴퓨터 조작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소양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직업능력인증제"가 도입돼 기업의 효과적인 인력채용 및 사원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자격 및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간 국가가 독점해온 공인 자격증을 일정수준 이상의 공신력있는 민간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민간자격에 대해 평가.인증업무를 전담할 기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을 정부출연으로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선설되는 직능원의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되며 전문대나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어학, 컴퓨터, 대인관계 능력측정 등 직업기초소양을 측정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직업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직업능력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각 기업체에선 영어회화, 컴퓨터조작능력 등에 대한 공신력있는 자격을 기준으로 신입사원 채용 및 인사고과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재해보상법을 개정, 공업계 고교생 등이 현장 실습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