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세입자 기호 반영 다가구 경쟁력 키워야

서울시는 강화된 주차장법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자투리땅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짓고 싶다면 서둘러 현재의 주차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80평 미만의 자투리땅은 강화된 주차장법을 적용할 경우 채산성이 헌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60평 대지에 현행법규로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면 내부의 평형과 가구수에 상관없이 3대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이에반해 강화된 법규를 적용할경우 가구당 0.7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9가구를 들인다면 7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만큼 건축 연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10월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서둘러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 건물은 한번 지으면 쉽게 뜯어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주택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이란 측면에서 볼때 경쟁력있는 주택이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를 높게 받는 주택들은 외관의 차별화와 함께 내부구조에 세입자의 기호가 잘 반영되어 있다.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지주는 첫째 설계와 시공을 주인과 건축업자의 입장보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검도하여야 한다. 둘째 해당지역의 수용층에 맞는 평형과 시설을 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므로 신축후 1년이 지나야만 건축물의 하자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최소한 2년동안은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A/S가 확실한 시공사를 신청하는 것이좋다. 경쟁력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외관을 특색 있게 하는 방법에는 드라이버트와 나무의 혼용, 철재와 콘크리트를 활용한 거친 마감, 전원주택풍의 목재 사용, 지중해풍의 회반죽 사용, 원색적 칼라 사용, 원형의 통유리 베란다 설치 등 여러가지가 있다. 내부구조가 다가구주택에 없는 발코니 설치, 일반다가구주택보다 10cm 높은 천정,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별도공간 마련, 산뜻한 욕실 디자인, 에어콘 설치, 진공청소 시스템 등 첨단시설 적용 등 아이템들이 많다. 이처럼 외관과 내부 구조를 차별화한다고 해서 많은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인테리어 감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이며 총소요 건축비에선 별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임대주택을 지을때 위의 내용 이외에도 고려할 사안들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만 충실히 반영하고 주택도 하나의 상품이란 인식을 가진다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건물이 될 것이다. 김영수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