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기술담보제 내년 도입 .. 통산부, 5월부터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2000년대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일부 기업을 선정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이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기술담보제도는 기업이 금융대출을 받을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등도 담보권으로 설정해 주는 제도로 기술 집약형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상반기부터 전문가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보험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다. 한편 통산부는 산.학.연이 기술연구 시설과 정보 및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기반인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