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지방 교부금 차등 지급..물가 안정 노력 등 반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이 내년부터 지자체들의 물가안정 노력 등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선거를 틈타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물가안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교부금 지원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포함된 지방교부세율 평가기준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켜 정부의 물가억제 노력에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의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차등지급 비율 또는 금액의 결정기준 등 평가와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실무작업을 마무리짓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방교부금의 차등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교부금 차등지급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방안에 대해 그 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내무부가 최근 물가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