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희씨 소환 .. 교육감 선거 수뢰 혐의
입력
수정
서울시 교육감선거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7일 국민회의 이용희 원외부총재가 교육감 선거과정에 개입,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씨를 9일 오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당시 후보로 출마했다 사퇴한 진인권씨(61.구속.인권학원 전이사장)로부터 "교육위원을 상대로한 지지권유를 부탁하며 거액의 금품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씨는 교육위원 안모씨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은뒤 지지권유를 청탁했으며 이과정에서 이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소환,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