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게시판] 부산시, 주차장 정비지구 폐지

부산시는 9일 도심지역의 주차장정비지구를 폐지하고 부산지역 어느곳이든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일선구청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부산지역내에서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대지면적 최소한도 45평방미터이상 등으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