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모니터링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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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수산현장의 민원과 불만사항들을 신속하게 접수,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중 처음으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16일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항만공사시공감리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을 추천받아 이중 1백여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내달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해양부는 모니터요원들이 수집한 민원사항중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대해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해양부는 감사관실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전화 팩시밀리 우편등을 통해 해양수산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기로 했다.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된뒤 사안별로해당 실.국에서 개선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센터 연락처는 전화 (02)3466-2177.2188,팩스 (02)3466-2199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