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구 건축불허 사례 빈발 .. 민원발생 이유

서울시 일선 자치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발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행정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자치구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기된 행정심판이 모두 8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5건은 적법하게 건축계획이 수립돼 구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구청이 건축공사중지처분을 내림에 따라 제기된 14건의 행정심판 가운데6건이 구청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판정이 났으며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에 제기된 5건의 행정심판중 2건도 구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이 추진돼도 자치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것은 민선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잦은 행정소송 제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법적 근거없이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