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비과세 저축상품, 전 금융기관에 허용 .. 재경원

정부는 빠르면 10월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상품을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은 과소비추방과 경상수지적자방어를 위해 은행 보험 투신 등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었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했다. 또 당초 1개 금융기관에 1개 상품만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은행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모두 허용키로하는 등 한 금융기관이 성격이 다른 복수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투신사도 주식형과 채권형 장기저축상품을 별도로 판매할 수있게 되며 우체국(체신보험, 체신예금) 농수축협단위조합(상호금융, 공제)등도 복수 상품취급이 가능하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매달 일정액을 저축토록하는 정기적립방식외에도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저축하는 자유적립방식의 가계장기저축상품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가계장기저축상품이 금융기관에 복수로 허용되더라도 "1세대-1통장" 원칙은 유지되는 만큼 세수의 추가적인 감소는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시행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