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종목도 11월부터 감리지정 .. 증권거래소 기준변경 추진

증권거래소는 오는11월부터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감리종목지정기준변경을 추진중이다. 특히 그동안 단기급등종목에 대해서만 지정하던 것을 대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기급락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감리종목 지정기준은 가격제한폭 6%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가격제한폭이 11월부터 상하8%로 확대되고 내년엔 10%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정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반인들의 대주활용은 물론 기관간 대차제도가 시행된 만큼 단기급락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해 시행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감리종목 지정기준은 최근 9일간의 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및 동업종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이며 최근 7일간 상승률이 40%이상인 경우가 3일연속 계속되고 최종일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인 종목이다. 이에 따라 내년상반기에 가격제한폭이 10%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7일간 상승률 기준이 70%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리종목지정은 특정종목 주가의 단기급등을 진정시키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투자와 대용증권 활용이 금지되고 100%의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현재 태평양종합산업우선주와 대성전선 태평양물산 신성이엔지보통주및 신주 등 5개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