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섬유수입규제 점차 폐지...수출국 시장개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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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합의된 섬유수입규제의 단계적 철폐를 섬유수출국 시장개방과 연계하고 나서 주목된다. EU집행위는 14일 UR협정에 따라 오는 98년부터 실시할 제2단계 섬유수입 자유화품목을 작성중에 있다고 밝힌후 "그러나 섬유수입국뿐 아니라 한국 인도 파키스탄등 섬유수출국들도 이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U의 리언 브리튼 대외담당집행위원도 "섬유수출국의 시장개방 확대가 선행돼야 EU도 보다 개방적인 안을 제시할것"이라며 섬유수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2단계자유화안에 큰 영향을 줄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EU 섬유업계는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대해 고급정장복,인도에 대해서는 호텔및 사무실용 카펫,또 태국에 대해서는 모직재킷과 실크블라우스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지난 5월 12개 섬유수출국에 시장개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EU의 시장개방 방침은 UR협정에 따른것이며 수출국 시장개방과의 연계는 규정에 없는 사안이란 이유로 이를 수용한 국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신문은 이어 현지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EU집행위의 이같은 제안은 무리한 요구이며 여차하면 농수산물등 다른 분야의 협상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UR 섬유시장 개방협정에 따라 오는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철폐해야할 수입제한 쿼터는 총수입량의 17%(70억달러)상당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