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 농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키로

경기도는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우수 농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돼지,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줄이고 일반 양축농가가 농장으로부터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가축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축위생시험소에 등록된 종돈장 및 종계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근 1년간 전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 검사한 뒤 수의과학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질병 및 위생관리에 대한 검증을 거쳐 우수 농장으로 인증한다. 종돈장의 경우 돼지오제스키병을 포함해 7종,종계장은 추백리를 포함, 3종의 전염병에 대해 검증을 실시,모든 종류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은 1등급 우수농장이 된다. 또 종돈장은 돼지오제스키병을 포함해 5종 이상,종계장은 추백리 포함,2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은 2등급 우수 농장으로 인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