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제수용품 불법거래행위 단속에 나서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제수용품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16일 시와 도는 추석전 백화점,정육점,청과물상 등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와 부정유통,저울류 부정사용 등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각 업소들이 추석 제수용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악용,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류를 사용하는지 부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판매상과 저울류 변조사용 업소에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방공정거래위원회도 추석 전날까지 이 지역 유명백화점과 농수산물시장 등에서의 부당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