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추석전후 수표발행 수수료 안받습니다'
입력
수정
추석 대목이 돌아온다. 마음이 풍성한 만큼 씀씀이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이에따라 돈거래도 빈번해진다. 현금도 그렇지만 자기앞수표사용도 많아진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위해선 발행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몇푼 안되는것 같지만 거래가 많은 사람들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꼭 수수료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또 추석 연휴기간동안 귀향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어떻게 보관할지 염려되기도 하는 시기다. 이럴 경우 이용할수 있는게 대부분 은행들이 실시하는 "추석서비스"다. 그러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면제받을수 있고 현금이나 귀중품도 무료로 보관할수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현재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정액식 (1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짜리)인 경우 장당 30원이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식인 경우 장당 1백50원이나 된다. 대부분 은행들은 추석전 일주일가량 수표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정액식과 일반식수표 모두에 대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발행수수료가 면제된다. 조흥은행은 정액식자기앞수표에 한해 10일부터 25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른 은행도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표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는건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또 추석이 끝나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자기앞수표의 추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석전에 받은 자기앞수표를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다. 추심수수료는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으로 자행발행의 경우 기본 6백원, 타행발행은 8백원이나 된다. 귀중품 보관 및 기타 대부분 은행이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해 귀중품을 무료로 보관해 준다. 또 주택 기업 국민은행과 농협은 휴일인 26일 하룻동안 현금을 보관해주기로 했다. 휴일날 많은 현금을 수금한 사람들의 현금보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금보관을 실시하는 점포는 상가나 시장지역에 위치한 점포들이다. 또 농협은 연휴기간인 26일부터 29일까지 "365일 자동화코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이용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연휴기간동안 현금 인출이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돋보이는 서비스다. 따라서 은행들의 추석서비스내용과 실시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큰 어려움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