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수출보험 보상비율 60%로 높여 .. 내달부터

농축수산물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에 가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부보율)이 내달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다. 통상산업부는 16일 국내 중소기업들의 농축수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업무방법서 및 약관을 개정,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국내 조달가격이 당초 수출 계약때보다 상승했을 때 차액을 보상해 주는 농축수산물보험의 경우 부보율을 수출계약액의 40%에서 60%로 높이기로했다. 또 선적전에 위험을 담보할 경우 종전에는 외국의 공공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민간 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할때도 보험금을 지급키로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했다가 기대한 만큼의 수출실적을 올리지 못했을때 소요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시장개척보험도 부보율을 60%에서80%로 올리기로했다. 아울러 시장개척 보험 가입 대상에 무역전시회이외에 해외 공동판매 전시장해외공동 직매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은 상품 선적전에는 신용장이 있을 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과거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