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한국 노사개혁 정부입장확인후 OECD가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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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국들이 한국정부의 노사개혁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인한뒤 우리나라의 가입여부를 결정키로 해 노사개혁의 내용이 OECD가입에 막판변수로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이달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우리나라의 OECD가입여부가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입장이 확정되는 내달중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에 따르면 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노총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상당수 이사국들이 노사개혁에 관한 한국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뒤 한국의 가입초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의 OECD가입 결정시점이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에반스 총장은 또 "노동법 개정문제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한국의 OECD가입과 관련해 핵심적인 검토사안으로 확정됐다"면서 "조만간 발표될 노사관계개혁위 보고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놓고 OECD내 "고용,노동, 사회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반스총장은 이어 ""고용, 노동, 사회위"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노개위보고서 등을 검토한뒤 10일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OECD의 일부 이사국들은 한국의 노동관계법개정을 확인할 때까지 최종가입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OECD가 주시하고 있는 분야는 단결권 등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양상에 따른 향후전망에 대해 정부당국은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의 정현옥 해외협력담당관은 "노동분야는 OECD가입에 있어 심사대상이 아닌 하나의 검토사안"이라면서 "따라서 가입 결정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으나 노동법 개정내용이 OECD가입의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