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2개사 고발 .. 중기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고유업종영위 대기업중 신고없이 시설을 무단확장한태평양시스템과 화천기계공업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과 창원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태평양시스템은 안테나생산시설을, 화천기계공업은 선반과 밀링의 생산설비를 각각 신고없이 무단으로 대폭 확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고유업종영위 대기업중 21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태평양시스템등 4개업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함에 따라 재차 확인조사를 통해 이중 혐의가 있는 2개업체를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정부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업종으로 대기업이 동업종의 사업을 인수확장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 2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