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시험 합격땐 외국인도 변호사 자격 획득

내년부터 외국인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변호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추진에 따른 법률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변호사법 제4조 자격조항중 국적요건 삭제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종전 변호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변호사자격요건중 "대한민국 국민으로"라는 국적요건 조항을 삭제하는한편 국적상실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제13조 조항도 삭제,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판.검사 임용에서는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