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한의대생 1천358명 .. 주내 제적여부 확정
입력
수정
한약분쟁과 관련, 수업 및 등록거부를 벌여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55명중 30%가량인 1천3백여명이 미등록에 따른 제적대상으로 최종확정됐다. 그러나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은 최종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게 되어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리여부는 이번주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각 대학의 최종등록현황 보고시한인 이날 오전12시 현재전체 4천5백55명의 70.2%인 3천1백97명이 2학기 등록을 했으며 1천3백60명은 최종등록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동신대 (97.6%), 동의대(95%), 우석대 (86.3%), 경원대 (85%)등이 80%이상의 높은 등록율을 보였으나 동의대 (56.2%) 경희대 (62.2%) 등 5개대는 70%미만의 저조한 등록율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제적대상으로 분류된 학생수는 경희대가 2백71명으로 가장 많고경산대 2백33명 원광대 2백명 동국대 1백82명 대전대 1백69명 동의대 1백42명 상지대 98명 우석대 25명 경원대 25명 세명대 8명 동신대 5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기간연장이나 미등록학생에 대한 제적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학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며 "늦어도 금주내로 각 대학들이 교수회의 등을 통해 미등록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해 교육부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적시한을 넘긴 학생에 대해 제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증원.증과 불허 대학자구노력 지원비나 시설설비확충지원금 삭감등의 행.재정상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들이 정한 "16일 제적시한"을 넘겨 계속 등록을 받고 있어 이들 대학이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학생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