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나온 40평형대 이상 대형빌라 등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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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나온 40평형대 이상 대형빌라와 아파트가 투자가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낙찰을 받아 내부수리와 인테리어를 한뒤 되팔 경우 등록세 등 제반세금을 제외하고도 물건에 따라 예상외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이 3억~5억원 나가는 대형빌라는 대부분 2~3회 유찰돼 감정평가액의 40~60%선에 낙찰받을 수 있는데다 주차공간이 넉넉하고 입지여건이 좋아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특히 내부수리를 한뒤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싸게 내놓을 경우 쉽게 매매가 가능해 자금회수가 빠르다. 또 대형아파트는 60~70%선에 구입이 가능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살고 있는 이모씨(43.건축설계사)는 지난 5월 서초구 양재동의 69평형 빌라를 2억8,800만원에 구입했다. 이 빌라는 감정평가액이 4억8,000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돼 최저경매가가 감정평가액의 60%선으로 내려온 것을 이씨가 단독 응찰해 최저경매가로 물건을 낙찰받은 것. 이 빌라는 준공된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1,000만원으로도 충분히 내부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씨는 빌라를 낙찰받은지 보름만에 인근시세보다 3,000만원이 저렴한 4억5,000만원에 되팔았다. 결국 이씨는 단기간에 등록세 등 각종 세금(낙찰가의 6.7%선) 1,930만원과 내부수리비 1,000만원 등 대략 3,00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이고 1억4,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주의점 =대형빌라 및 아파트는 전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권리분석 및 명도처리가 쉽다. 그러나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낙찰받기전 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입시점은 대형빌라는 2회이상 유찰되고 아파트는 1회이상 유찰돼야 수익성이 높다. 따라서 감정평가액과 최저경매가가 같은 신건은 1~2회 더 유찰된뒤 낙찰받는게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