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정/교섭권 주도권 놓고 "마찰"...관련부처간

통상산업부가 통상관련권한중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나뉘어 있는 통상조정권과 통상교섭권을 요구하고 나서 관련부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당초 무역업등록의 신고제전환 수출입승인의 네거티브시스템도입등을 골자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통상조정권과 통상교섭권중 일부를 관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마련,각 부처에 협의를 요청했다. 통산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통산부장관이 외국정부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조사하고 국제통상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과 기업에 해결책을 권고하거나 국제통상분쟁 확대시 관련기관에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분석우수외국인에 대한 국내체류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도 통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통상과 관련한 각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는 통상조정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집행기구인 재정경제원의 국제협력관실(구 통상지원반)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통상교섭 국제사정조사는 정부조직법상 외무부장관이 관장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과 외무부는 통산부의 대외무역법개정안이 정부조직법과 크게 상충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지 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통산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직접당사자인 재경원과 외무부를 제외한 농림부 건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만 사전협의한 뒤,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