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자 등 대상 삐삐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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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무선호출가입때 낸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서비스 업체들에 1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중 연체사실이 없거나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등으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2만2천원을 반환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2년이상 가입자는 보증금 전액, 1년이상가입자는 50%를 돌려받게된다. 또 보증금면제대상이 기존의 국가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에서 장기우량가입자로 확대된다. 한편 한국이동통신은 전체가입자 6백5만명중 2백49만명이 보증금반환대상에 해당되며 내달 중순부터 보증금반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015사업자들도 한국이통과 비슷한 숫자의 대상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